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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7. 21: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이삿짐 센터 사무실에서, 각 30만원씩 갹출하여 G(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갹출한 60만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301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B 현금(30만원) 출금내역 자료, 방범용 등 CCTV 영상자료 출력자료, 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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