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64]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30만 원을 주고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슈퍼 부근에 주차한 I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준 다음,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ㆍ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하순 2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1. 17:00경 위 사무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마.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였다.
[2015고단2943] 피고인 A은 2015. 3. 하순 21: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