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7. 2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건물 인근 노상에 주차한 D의 화물차 안에서, E, F와 함께 금원을 갹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모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0. 15: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모텔 부근 노상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즉시 위 J 모텔 객실에 들어가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 E 현금 출금 내역 자료, 피의자 E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자료, 피의자 F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