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22: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I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1층 복도에서, I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41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7. 08:00경 의정부시 호국로 H건물 7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