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6,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580』
1. 피고인은 2014. 1. 17. 10:30경 의정부시 B 부근 C모텔 602호에서, D이 스스로 주사를 놓지 못한다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자 이를 받아 D의 팔에 주사해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8. 10:30경 위 C모텔 602호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주사를 놓아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말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일명 ‘G’와 그의 후배)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4865』
1. H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의정부 나들목 부근 노상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3. 12. 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