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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6 2014고단17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8. 18:1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성주 사람인데 모르느냐, 여기 무허가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 19:3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피해자 F(남,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장을 불러라, 사장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11. 13.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 도우미 K(여, 20세)에게 자신이 먹은 자장면 값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인 L(35세)에게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동장 나오라고 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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