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9 2017고단13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영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 G이 노동일을 시킨 이후 노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21:00 경 위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4. 13:00 경 위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5.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F 식당 내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위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14. 19:20 경 위 F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아래 2의 라 항과 같이 H을 폭행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인 I 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