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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9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4. 19: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의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6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436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 20:4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 술 안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이빨로 씹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0: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인 I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주점 앞에 있던 밀걸레를 들고 약 20분간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0. 00:4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을 사러 온 여자 손님들에게 “보지 구멍을 긁어 따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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