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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5.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일행들이 먼저 식당을 떠난 후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를 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곧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커터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니가 뭔데 오라마라 하냐.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커터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니가 뭔데 오라마라 하냐. 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그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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