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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재고단5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사귀다가 2012. 12.경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2014고단659 피고인은,

가. 2014. 2. 21. 12:10경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위와 같은 날 15:50경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나 감방에 집어넣었지, 장사할 수 있게 하나봐라, 좋은 말할 때 손님들 다 보내라, 가고나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단1422

가. 건조물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3. 31. 20:00경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담을 넘고 주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년,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식당에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방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주방문을 막아선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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