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1967. 1. 1. D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E 유지 46,403㎡(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하고, 토지를 특정할 때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중 1정 6반 4묘[4,920평 통상 1정은 3,000평, 1반은 300평, 1묘는 30평을 의미하므로 4,920평[=(3,000평×1)+(300평×6)+(30평×4)]으로 계산한다. 에 해당하고 16,264㎡로 환산(1㎡ 미만 버림)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의 아버지 F은 원고와 D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입회하였다.
나.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의 어머니 G[일부 등기부상 성명: H, 이하 ‘G’이라 한다]은 1974. 12. 30. D이 소유하고 있던 I 유지 28,975㎡(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와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1974.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I 토지와 분할 전 E 토지의 분할 1) 분할 전 I 토지는 1984. 8. 31. I 유지 19,337㎡(이하 ‘분할 후 I 토지’라 한다
)와 J 유지 9,638㎡(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E 토지도 같은 날 E 염전 36,057㎡(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와 N 염전 10,346㎡(이하 ‘N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분할 전 J 토지, N 토지 및 T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1985. 6. 29. G으로부터 분할 전 J 토지와 N 토지에 관하여 각 197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분할 전 I 토지와 분할 전 E 토지 사이에는 T 잡종지 5,850㎡(이하 ‘합병 전 T 토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1985. 6. 29. 합병 전 T 토지에 관하여 197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분할 후 E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1988. 6. 9. G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