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1974. 11. 15. 당시 충북 음성군 D 전 93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 F, G, H, I, J, K, L이 각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각 1974.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1996. 10.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전 1,200㎡는 M으로, 전 274㎡는 N로, 전 483㎡는 O로, 전 942㎡는 P으로 각 분할되었고(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D 토지 중 남은 192㎡는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D 토지 중 K이 소유하던 1/8 지분에 관하여는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Q, R, S, T, U, V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11. 5. F의 명의로 199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11. 29. H가 소유하던 1/8 지분에 관하여 1996.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망 W(1974. 9. 25.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 B는 망 F(2016. 4. 15. 사망)의 배우자, 피고 C은 망 F의 딸이다.
마. 피고들은 2016. 5. 10.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811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2016. 9. 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 1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친인 망 W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충북 음성군 X, Y, Z, AA 토지에 관하여, W가 이를 처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F 등이 W가 사망한 1974. 9. 25. 이후인 1974. 11. 9.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공유등기 등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