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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6가합2753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파주군 D리(1996. 3. 1. 파주시 D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표시하되 지번 앞의 ‘파주시 D리’는 생략한다) E 임야 3정9단1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에서 2002. 6. 26. E 임야 38,032㎡, F 임야 745㎡가 각 분할되었다.

분할 전 G 임야 35정3단8무보(후에 H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에서 1971. 5. 31. I 임야 9,620㎡, J 임야 595㎡가 각 분할되었고, 1974. 9. 16. K 임야 496㎡, L 임야 50㎡가 각 분할되었으며, 1976. 2. 16. M 임야 3,471㎡, N 임야 694㎡ 등이 각 분할되었고, 1984. 6. 1. O 임야 145㎡가 분할되었으며, 1996. 3. 7. P 임야 236,511㎡ 등이 분할되어 결국 H 임야는 32,011㎡가 남게 되었다.

I 임야 9,620㎡는 1974. 9. 16. I 임야 9,521㎡와 Q 임야 99㎡로 분할되었고, Q 임야 99㎡는 1974. 9. 16. Q 도로 99㎡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J 임야 595㎡는 1984. 6. 1. J 임야 579㎡와 R 임야 16㎡로 분할되었다.

K 임야, L 임야는 1974. 9. 16. K 도로 496㎡, L 도로 50㎡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P 임야 236,511㎡는 2002. 9. 9. P 임야 236,495㎡와 S 임야 16㎡로 각 분할되었고, P 임야 236,495㎡는 2009. 4. 24. P 임야 239,153㎡로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P 임야 239,153㎡는 2009. 4. 24. P 임야 238,427㎡, T 임야 726㎡로 각 분할되었고, T 임야 726㎡는 2009. 4. 24. U 주유소용지 726㎡로 등록전환되었다

(이상 밑줄 친 부분의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70. 7. 3. 접수 제489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증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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