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답 6,026㎡에 관하여 2010. 5.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1967. 1. 1. D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E 유지 46,403㎡(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중 1정 6반 4묘[4,920평 통상 1정은 3,000평, 1반은 300평, 1묘는 30평을 의미하므로 4,920평[=(3,000평×1)+(300평×6)+(30평×4)]으로 계산한다. 에 해당하고 16,264㎡로 환산(1㎡ 미만 버림)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의 아버지 F은 원고와 D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입회하였다.
나. G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의 어머니 G[일부 등기부상 성명: H, 이하 ‘G’이라 한다]은 1974. 12. 30. D이 소유하고 있던 I 유지 28,975㎡(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와 분할 전 E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74.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I 토지의 분할 경위 1) 분할 전 I 토지는 1984. 8. 31. I 유지 19,337㎡(이하 ‘분할 후 I 토지’라 한다
)와 J 유지 9,638㎡(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1985. 6. 29.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후 I 토지는 1988. 11. 22. I 유지 11,243㎡와 K 유지 8,094㎡로 분할되었고, 1990. 2. 10.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 전 J 토지는 1988. 11. 22. J 유지 2,998㎡(이하 ‘분할 후 J 토지’라 한다
)와 L 유지 2,914㎡(이하 ‘L 토지’라 한다
), M 유지 3,726㎡(이하 ‘M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1990. 4. 19.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4) 분할 후 J 토지는 2014. 5. 12. J 답 2,998㎡(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분할 전 E 토지의 분할 경위 1) 분할 전 E 토지는 1984. 8. 31. E 염전 36,057㎡(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와 N 염전 10,346㎡(이하 ‘N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1985. 6. 29.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후 E 토지는 1988. 11. 22. E 염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