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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136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1912. 5. 10.경 경기 이천군(그 후 ‘이천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천시’라 한다) C 전 381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분할 전 C 토지는 불상 시기(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당시인 것으로 보인다)에 이천시 D 답 280평(926㎡, 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및 E 대 101평(334㎡)으로 분할되었고, 1959.경 분할 전 D 토지에서 F 답 144평(476㎡,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으며, 1974. 11. 28. 분할 전 F 토지에서 G 답 56㎡이 분할되었고, 한편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일부는 지목이 변경되었는바, 최종적으로 분할 전 C 토지에서 분할 또는 지목변경된 토지들은 이천시 D 대 45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E 대 334㎡, F 답 42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G 도로 56㎡(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56. 6. 30. 접수 제85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F 토지 및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78. 8. 29. 접수 제798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4부터 7, 을2, 3,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父)인 H은 피고로부터 분할 전 D 토지를 분배농지로 받아서 1959. 12. 20. 상환을 모두 완료하였다. 2) H은 1968. 6. 7. 사망하였고, H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을 받았으며, H의 처인 I, 자녀들인 원고, J, K, L, M, N, O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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