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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2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7: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할인마트’에서 술을 구입하기 위해 진열대에서 소주 1병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계산대에 다가와 현금을 지불하여 피해자가 “봉투에 담아줄까요”라며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고인 쪽으로 밀어주자 자신에게 불쾌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고는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수리 부분, 눈 옆 부분,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자칫 보다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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