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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2:50경 동두천시 D건물 104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가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상황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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