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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05:2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상해죄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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