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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2:5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모텔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 달라고 하면서 술값을 건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 2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면서 술값을 안 받은 것 같다며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는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1년 사이에 5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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