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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3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9:3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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