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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4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모텔 C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4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안양시 동안구 D 모텔 E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1g을 투명 지퍼백에 넣은 채 객실 탁자 위 화장지 통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체포현장 촬영사진,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를 적시하였으나,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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