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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20고단2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감정 소모 분 제외), 증 제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13. 03: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C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 약 0.85그램을 투명 비닐에 담아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9:10 경 경찰관으로부터 압수될 때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기록 20, 21 쪽) 1 감정서( 증거기록 162 쪽), 추송서( 피의자 A의 모발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징역 10월, 몰수, 추징 및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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