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1개 인천지방검찰청 2016.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26.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 2016. 7. 6.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무인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종아리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6. 17:39경 ‘D무인텔’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0.97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1회용 주사기, 필로폰 2봉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누범기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