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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 수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초순 1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피씨방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2그램과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0.7그램 합계 0.9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제1항의 다음 날 01:00경 서울 E모텔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받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과 함께 제1항의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제3호 투명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감정결과 유선 회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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