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구분 4 참조.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이다.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고단1047
가. 필로폰 매도 ⑴ 피고인은 2019. 2. 12.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 D는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1. 29.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9노1119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를 만나 필로폰 약 1g씩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D의 가방 안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3. 2. 오전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3. 18:08경 제주시 문연로 18 (연동)에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