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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9. 초순 양산시 C 소재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5. 13:00경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7. 03:1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F지점 앞 사거리에서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8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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