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9. 초순 양산시 C 소재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5. 13:00경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7. 03:1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F지점 앞 사거리에서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8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