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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9. 20:20경 서울 양천구 C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위 E, D, 위 파출소 경찰관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과 피해자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느그들이 알아서 뭐해. 야 씹할 놈아.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병신같은 것들. 느그들 모가지 언젠가는 떨어진다. 니미 씹보지 팔아먹어라. 좆만한 새끼들. 대한민국 경찰 개새끼들. 좆삐리만한 놈새끼. 니미 보지 같은 소리하지마. 니는 씹할 갔다 와서 한번 보자. 목을 따줄 테니까. 니미 씹할”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한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니기미 씹할 경찰서 갔다 와서 한번 보자. 니는 뒤졌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고지하자, J에게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느냐. 검찰이 감히 나에게 벌금을 부과해.”라며 소리치며. J의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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