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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3고정7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1:35경 군산시 B에 있는 C대정문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 D이 E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위 E의 뺨부위를 4회에 걸쳐 폭행하여 F파출소로 임의동행된 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군산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2013. 9. 26. 02:10경부터 30여분 동안 파출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침을 6-7회 뱉었다.

이에 “침을 뱉으면 안 되신다”라고 하자 “뭔 상관이냐 씨부랄 좃까는 소리하고 있네” 라면서 계속하여 파출소 칸막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을 포물선을 그리면서 3-4회 바닥에 뱉었다.

연이어 “어쩔건데 내가 침을 뱉는데”라면서 계속 침을 뱉으면서 큰 목소리로 “니 새끼들 잘 되는지 보자, 니네 새끼들 성폭행범한테 당해버려라, 개새끼들, 지 자식들 좃같이 안 되는지 두고 보자, 아들(강아지)아 여기 파출소에 쉬해버려 못된 아저씨들 있으니깐 쉬해버려 ”라고 하면서 군산경찰서 F파출소 내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파출소 내,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기(강아지)가 지금심장병에 걸렸다. 얼마 살지 못한다. 죽으면 책임질 거냐”라면서 큰 소리로 왔다 갔다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인 F파출소에 근무하는 G 경장이 “여기는 파출소이니 무전을 들어야 한다. 좀 조용히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하자 갑자기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강아지도 사람이다. 왜 사람 취급을 안 하냐 생명취급을 해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아지가 사람은 아니지만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야 이 시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너네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이냐 지랄 똥싸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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