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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7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4. 20:52경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A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차를 세우자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보도블록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 욕 피고인은 2013. 8. 24. 21:05경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F파출소에 도착하자, C이 듣는 가운데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런 씹할 놈들, 개새끼들, 씹새들, 좆만한 새끼들, 좆만한 것들, 병신새끼들, 너희들은 뭐하는 짭새냐 ”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 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C이 듣는 가운데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런 씹할 놈들, 개새끼들, 씹새들, 좆만한 새끼들, 좆만한 것들, 병신새끼들, 너희들은 뭐하는 짭새냐 ”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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