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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단6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23:5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왜 나가냐. 씹할 너 여기서 장사를 해쳐먹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바닥과 탁자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카운터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및 노래연습장 손님이 보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 경사 H에게 “씹할 어떻게 할 건데. 좆 까 씹할. 경찰 새끼들. 좆 같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 그 앞에서 G, H에게 “좆 까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 H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일을 똑바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56소7841호 순찰차 위로 올라가 보닛, 지붕, 트렁크 위를 걸어다녀 경찰관 G, H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 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좆 까라.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G, H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차고 순찰차에서 내려와 “씹할 놈들. 한판 뜨자.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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