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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모욕 피고인은 2012. 9. 30. 22: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에서, E 운행의 개인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비 2,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위 E와 함께 위 파출소로 온 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귀가를 종용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 경사 H, 경사 I, 순경 J, 순경 K에게 “안 갈란다.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안간다.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잡아 쳐 넣어라. 씨발 놈아. 야 이개새끼야”라고 약 2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9. 30. 22:45경 제1항 기재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 개새끼야.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귀가하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고인(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오기임)의 턱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과 시비가 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43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위 F을 만류하여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위 F에게 달려들며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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