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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22 2019고단2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2:3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에이 씨팔, 경찰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E이 피고인을 말리자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F,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주ㆍ정차위반 단속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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