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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2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산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외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으면 업주가 그 중 7만 원을 분배받고 나머지 금액은 여종업원 및 홍보담당 직원 등이 나누어 갖기로 사전에 약정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이 업소를 찾아오면 돈을 받고 성매수남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방에 들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10.경부터 2019. 7. 4.경까지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33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면서 2019. 6. 1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2019. 6. 11.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2019. 6. 1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2019. 7. 1.경 취업활동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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