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27』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 E, F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D, E, F은 그 역할에 따라 피고인, D는 2018. 4. 초순경부터, E는 2018. 9. 초순경부터, F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10여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6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G(G, 여, 25세), H(H, 여, 25세), I(I, 여, 30세)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5650』
2.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오피스텔 K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8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M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제2항 기재 ‘L’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M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