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9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 23.경부터 2019. 10. 24. 22:32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4개, 대기실 3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D, E, F, G, H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9. 10. 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2019. 10. 20.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2019. 9. 20.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D 등 5명 외국인신원정보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