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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03 2020고단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 25.경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하순경 사촌동생인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의 주간 카운터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및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2018. 6. 25.경부터 2019. 6. 24.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2. 하순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성매매여성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1회 3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2019. 6. 9.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2019. 6. 2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2019. 5. 1.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2019. 6. 21.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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