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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5 2018고단1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산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으면 업주 9만 원, 여종업원 4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4.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27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2018. 7. 22.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고, 2018. 7. 23.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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