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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단343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항공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슈나이더일레트릭’이라 한다)는 인도의 아메리칸파워컨버젼 피브이티 엘티디로부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4,124kg (나무상자 3개로 포장되어 있다. 이하, ‘1차 수송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35,978.39달러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229kg (나무상자 2개로 포장되어 있다. 이하, ‘2차 수송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42,084.34달러에 각 수입하기로 하였다.

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1, 2차 수송 화물에 대하여 인도의 방갈로르에서 마드라스 국제공항(이후 첸나이 국제공항으로 변경되었다)까지 육상운송 및 마드라스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을 주식회사 에스디브이 코리아에 의뢰하였다.

에스디브리 코리아는 자신의 인도에서의 파트너인 에스디브이 인터내셔널 로지스틱스 엘티디에게 위 육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다시 의뢰하였고, 에스디브이 인터내셔널 로지스틱스 엘티디는 그 중 항공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라.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원고와 사이에 1차 수송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2. 25. 보험금액 미화 39,576.22달러에, 2차 수송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2. 28. 보험금액 미화 46,292.77달러에 각 항공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1차 수송 화물은 2011. 2. 27.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2011. 2. 28. 인천국제물류센터 주식회사의 보세창고로 반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차 수송 화물 중 나무상자 1개의 외부 하단이 일부 파손되고 틸트와치(화물의 기울어짐에 반응하는 식별 부착물이다)가 변색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하,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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