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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1108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화물을 인도하고,

나. 8,397,604원 및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에너텍(이하 ‘에너텍’이라 한다)은 2015. 2. 16. 홍콩 준유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얼 코 리미티드(Hong Kong Jun Yu International Industrial Co., Limited, 이하 ‘홍콩 준유’라 한다)와 별지 기재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CIF 인도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홍콩 준유와 베트남 하이퐁에서 대한민국 부산까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하이 유한 인터내셔널 로지스틱스 코 엘티디(Shanghai Yuhan International Logistics Co., Ltd, 이하 ‘상하이 유한’이라 한다)는 데이코 로지스틱스(Daco Logistics, 이하 ‘데이코’라 한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해상운송주선을 위탁하였다.

다. 데이코는 선박 파인밸리 칸토(Pine Valley Kontor)를 용선하여 피고에게 양륙작업을 도급주었다. 라.

상하이 유한은 2015. 10. 9. 송하인 홍콩 준유, 수하인 및 통지처 에너텍으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 양식의 사본(Copy)에다가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이하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그 무렵 데이코는 송하인 프로스페러티 디벨롭먼트 엔터프라이즈 엘티디(Prosperity Development Enterprise Ltd), 수하인 및 통지처 피고로 되어 있는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 이하 ‘이 사건 마스터 선하증권’이라 한다)도 발행하였다.

마. 에너텍은 2015. 10. 9. 베트남 하이퐁항에서 선적, 출항하여 2015. 10. 15. 대한민국 부산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2015. 10. 19. 세관통관까지 마쳤다.

바.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의 수하인인 에너텍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가 교부되지 않아 화물과 컨테이너가 항구에 장기간 적치된 상태로 보관되면서, 2016. 1. 26.경까지 항구적치비용(부두사용료) 424,496원,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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