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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2775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LS전선’이라 한다

)는 2014. 6.경 베네주엘라 회사 Corporacion Electrica Nacional S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① 절연파워케이블 (AC230KV XLPE Insulated Power Cable) 475,200kg (이하 ‘이 사건 1차 화물’이라 한다

)을 미화 4,799,520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② 절연파워케이블(AC230KV XLPE Insulated Power Cable) 226,600kg (이하 ‘이 사건 2차 화물’이라 한다

)을 미화 2,266,440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LS전선은 2014.경 이 사건 1차, 2차 화물의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 LS전선, 보험금액 5,279,472달러와 2,493,084달러로 하는 각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였고, 각 적하보험증권에는 “For the use only with the Old Marine Policy Foem"이라는 제목 하에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라고 기재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규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운송계약의 체결 LS전선은 이 사건 1차, 2차 화물의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2차 화물을 선적한 후 2014. 6. 20. 중국 상하이항을 출발하여 2014. 8.경 이 사건 1차 화물은 베네주엘라 엘 과마체 마르가리타까지, 이 사건 2차 화물은 베네수엘라 푸에르코 수크레 차코파타가지 운송하여 최종 수하인에게 인도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화물은 정해진 위치로만 적재하여야만 하는데 운송인인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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