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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57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항공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인도의 아메리칸파워컨버젼 피브이티 엘티디(2007년 소외 회사에 인수합병된 회사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일하다)로부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4,124kg (이하 ‘1차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35,978.39달러에, 동기절체 스위치 2,229kg (이하 ‘2차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42,084.34달러에 각 수입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1, 2차 화물 운송에 관하여 인도의 방갈로르에서 마드라스 국제공항(이후 첸나이 국제공항으로 변경되었다)까지 육상운송 및 마드라스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을 주식회사 에스디브이 코리아에 의뢰하였다.

에스디브이 코리아는 자신의 인도에서의 파트너인 에스디브이 인터내셔널 로지스틱스 엘티디에게 위 육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다시 의뢰하였고, 에스디브이 인터내셔널 로지스틱스 엘티디는 그 중 항공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1차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2. 25. 보험금액 미화 39,576.22달러에, 2차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2. 28. 보험금액 미화 46,292.77달러에 각 항공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1) 이 사건 제1, 2차 화물은 고정용 볼트로 각 제품의 하단 부분을 나무바닥에 고정시킨 후 기계 전체를 비닐 시트와 알루미늄 시트로 둘러싸고 골판지 상자로 포장한 다음 각 화물의 크기에 맞는 나무로 상단과 측면을 덮는 방식으로 포장되었다(나무상자와 기계 사이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고, 기계의 상단은 나무상자에 완전히 고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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