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8. 9. 17. 소외 C 소유의 경기도 안성군 D 잡종지 2,248㎡ 및 E 잡종지 331㎡와 위 D 지상 건물 4동을 경락받았는데,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위 D 지상 건물 4동은 A동(일반나무조 기와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97.15㎡), B동(일반나무조 기와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63.80㎡), C동(경량철골조 철판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77.76㎡), D동(경량철골조 철판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43.20㎡)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중 D동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된다(피고는 위 경락부동산에 이 사건 부동산인 D동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D 지상 대중음식점 등으로 사용되던 A동과 B동 건물의 주방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부합물로 보이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은 그 당시 원고에게 위 A, B, C, D 동을 망라한 모든 건물을 경락받아 자신에게 임대해달라고 권유하여 원고가 이를 경락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그런데 C은 이 사건 부동산인 위 D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없음을 기화로 원고가 경락받은 이후인 2005. 3.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친척인 F에게 이전등기하였으며, 다시 F은 2012. 12. 21.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