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12554
방해배제청구
주문
1. 피고는 경북 청도군 C 잡종지 658㎡ 지상 경량철골조 36.21㎡ 저온저장창고 내 별지목록 기재...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경북 청도군 C 잡종지 658㎡ 지상 경량철골조 36.21㎡ 저온저장창고 내 별지목록 기재...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