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 울산 남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대 231㎡(이후 D 답 165㎡에서 분할된 E 답 35㎡와 합병하여 그 면적이 266㎡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스라브 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89. 10. 25.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벽돌조 33.9㎡, ②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창고) 조립식패널조 22.5㎡, ③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미용실-출입구) 경량철골조 3.23㎡, ④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테라스) 새시구조 6.95㎡, ⑤ 지상 4층 주택(테라스) 새시구조 11.55㎡가 각 무단증축 부분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6. 27. 원고에게 2018. 7. 20.까지 위 증축 부분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됨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후에도 위 증축 부분을 철거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8. 10. 15. 건축법 제14조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9,026,470원(= 위 증축 부분의 시가표준액 합계 22,566,180원 × 50/100 × 80/100)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②, ③ 부분을 철거하고 위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