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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8구합54811
착공신고반려행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착공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0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0 대 8,170.6㎡ 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연면적 19,607.44㎡의 창고, 업무,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 이 사건 건축물 신축부지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건축물 신축시 물품 입고를 위한 대형 화물차량 진출입과 물품 출고를 위한 화물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 - 전면 8m 도로에 접하여 창고시설 및 복합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주차난 해소방안 수립 및 신축부지에 인접한 주민(현대3차아파트 및 유원일차아파트 등) 민원(허가취소요구 등) 해소 방안을 수립할

것. 나.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착공신고(이하 ‘이 사건 착공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해당 보완 요구사항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물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착공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이상 행정청은 실체적인 사유를 내세워 착공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단지 건축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존재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착공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건축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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