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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9.23. 선고 2015구합12595 판결
건축물착공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2595 건축물 착공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1.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5. 6. 서울 중구 B 대 135.3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216.16㎡의 지상 5층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5. 29. 이 사건 신축건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그에 관한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1.경 원고에게 사전에 신고한 특정공사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재신청하고, 건축허가사항 중 건축선후퇴에 따른 기존 옹벽 철거시개발행위허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26.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다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건축선 후퇴에 따른 옹벽부위 절·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이행', '개인배수설비 공공하수관 연결시 타인토지(C) 통과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 후 배수설비 설치'를 보완사항(이하 '이 사건 보완사항'이라 한다)으로 하여 보완을 요청하였고, 2015. 10. 13. 재차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1. 원고가 이 사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위 착공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3,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건축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축허가에 하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부지에 접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율하는 건축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선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설치되어 있는 옹벽 중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 바깥에 있는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옹벽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도 아니므로, 위 옹벽 부분 철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보완사항 중 '건축선 후퇴에 따른 옹벽부위 절·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이행' 부분은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 부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이 사건 신축건물의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하수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할 때 그 타인과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보완사항 중 '개인배수설비 공공하수관 연결시 타인토지(C) 통과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 후 배수설비 설치' 부분은 피고가 이를 건축허가의 하자 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루어졌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6. 1. 13. 국토교통부령 제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시공자 등이 서명한 착공신고서에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각 계약서 사본,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의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령 어디에도 별도의 신고 수리 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착공신고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면,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착수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절차로서,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위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그 착공신고서와 첨부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건축허가 내용에 부합하는지, 미제출 서류가 있는지, 서류 작성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하자의 존부를 심사하여 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리한 다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밖에 건축허가의 요건 등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5.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2015. 11. 11. 원고가 이 사건 보완사항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보완사항은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제11호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완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위법사유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황지원

판사 김남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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