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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6366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하남시 B 지상 건축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축물은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해동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보조원이었던 C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207호)에서 별지 범죄사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별지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C이 하남시 B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와 공모하여 원고가 가공의 마을회로서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에게 허위로 작성된 정관, 사업계획서,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12번). 위 판결은 2015. 5. 29.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2015노1806)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로 양형이 변경되었고, 2015. 6. 6.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도 C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허위로 작성된 정관,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약1271)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 16. 이 사건 건축허가가 위 다.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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