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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037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다.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182㎡(이하 ‘C 토지’라 한다, 별지1 부동산의 표시 다.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D 대 145.6㎡(이하 ‘D 토지’라 한다,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가.항 기재 토지임) 및 그 지상 2층 건물(별지1 부동산의 표시 나.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년 11월 말경부터 피고 소유 D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서 그 지상에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E건축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였고, 2013. 1. 14. 서초구청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0. 27. 취득한 C 토지와 그에 인접한 F 토지(소외 G 소유였고, 2013. 5. 13. 원고의 누나인 H 등이 취득)를 합쳐 위 2필지 상에 건물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건축법상 요구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3. 3. 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신청 및 진입로 교환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별지3 도면을 첨부하여 이를 공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각서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대지만으로는 진입로③(별지3 도면 허가시 지적도)이 협소하여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관계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별지3 도면(허가시지적도)과 같이 피고의 건축물①을 원고의 현재 대지진입로 ③으로 이동하여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원고는 별지3 도면과 같이 진입로④로 하고 F 소유주와 같이 양지상 위에 건축물②를 건축허가 신청하기로 한다.

또한 건축물 ①과 ②의 허가와 동시에 진입로 ③과 ④의 대지를 분할합병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2. 건축물②의 건축허가 시공,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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