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농협셀프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림대병원 쪽에서 수원 망포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삼성IT단지 쪽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로 좌측 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52세, 남)운전의 D 수원여객 시내버스의 앞 범퍼부분이 피의차량의 좌측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의차량의 승객인 E(35세, 남)과 피해차량 승객인 F(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