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 정조사거리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매교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하여 과실이 중하고,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